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한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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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한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 과태료 처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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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와 카카오·줌인터넷 등 포털업체들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지키지 않아 총 1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0~12월 통신·포털·미디어·게임·쇼핑 5개 업종별 총 27개 주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는 SK텔레콤·LG유플러스·SK텔링크·카카오·줌인터넷·엠게임·포워드벤처스(각 1500만원)와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500만원) 등이다.

이들 8개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인 지난해 8월18일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주기를 위반했다.

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통신·포털 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7개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6월경 전화데이트(폰팅)업체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효성, 하이엔, 세종, 드림 4개 060 전화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소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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