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화재취약계층 4140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무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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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화재취약계층 4140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무료 보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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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화재 인명피해 방지 효과가 큰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독거노인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4140세대에 무료로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부터 실시해 10만4000여 세대에 보급 완료하고 올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2가지를 2017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13~2015년 3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총 1만7382건의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6804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사상자·사망자도 주택화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장소별 분석 결과 총 1만7382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6804건(39.1%)이 발생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음식점·노래방·PC방 등 생활서비스 3004건(17.3%), 판매·업무 시설 1813건(10.4%) 순이었다.

소방재난본부는 심야·취침시간대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가 구비되지 않았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확대되면 피해방지 효과가 그만큼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7년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미국방화협회(NFPA)의 보고도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자치구 방송·신문·반상회보·SNS·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기 설치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를 독려하는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미국 등의 사례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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