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통관애로 해결로 기업비용 472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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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통관애로 해결로 기업비용 472억원 절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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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애로 해결로 절감한 비용이 47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401건의 통관애로를 해결해 통관비용·관세 등 기업비용으로 환산하면 472억원이 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이 분석한 통관애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해결한 사례도 2013년 256건, 2014년 358건에서 2015년에는 40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통관 애로는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관절차가 175건(39.4%),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이 158건(3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품목분류 분쟁사례가 31건(7%),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징된 사례가 16건(3.6%)이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발굴하고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 접수와 해소 채널을 다양화했다.

또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확대하고 주요 의제로 상정해 해결하고 품목분류와 같은 제도적인 분쟁은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세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문성과 정보부족으로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칭다오·광저우),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하고 현지 세관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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