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신성장·유망회사 앞세워 고수익 보장 자금 모집 성행
상태바
외국계·신성장·유망회사 앞세워 고수익 보장 자금 모집 성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22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외국계열회사와 신성장·유망 계열회사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혐의업체 110건 중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건, 54개사로 거짓 계열회사 수는 2014년 평균 1.5개에서 지난해 2.5개로 증가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들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테마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그룹형 기업’을 표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미취업자와 가정주부, 은퇴자 등 자금운용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주로 접근한다.

연간 36~10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잠깐만 맡겨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계열회사에 재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신기술산업·바이오에너지 투자 등 고수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임을 강조하며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신성장 산업이라 호도하며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에너지산업이 고수익창출이 가능한 유망한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설명회 개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견실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투자가치가 있는 우량기업인 것처럼 가장해 더 많은 투자자와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실제 유사수신 혐의업체 ○○○FX의 경우 특허받은 스마트필름 제조업, 미국령 사이판리조트 건설업, 농산물 소매업, 태양광 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2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뢰성을 내세우기 위한 유인책일 뿐 사실상 실체 확인은 어렵다.

금감원은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해외 등에 다수의 계열회사가 있는 기업으로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예금처럼 투자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업체가 인터넷사이트 등 폐쇄와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해 투자금 회수곤란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