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유발 초대형 건물 교통영향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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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유발 초대형 건물 교통영향평가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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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해 25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으로 교통유발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심의결과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30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해 사업자 불편을 개선했다.

준공 이후 시설물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불가피하게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관청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승인관청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리하도록 하는 합법적 변경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유발 시설이지만 평가대상에서 누락됐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 권익보호와 준공 이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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