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무역 대형화 추세…작년 단속 금액 7조14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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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무역 대형화 추세…작년 단속 금액 7조1461억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2.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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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과 불법 외환거래, 마약 등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결과 피의자 4136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건수로는 3998건이며 금액으로는 7조1461억원 규모다.

불법·부정무역 사건은 2005년 5206건에서 2010년 4976건, 2015년 3998건 등 줄고 있지만 사건당 평균 금액은 2005년 9억5000만원2010년 11억2000만원, 2015년 17억9000만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건수는 감소한 반면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다.

▲ <자료=관세청>

단속유형별로는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 마약사범(3%) 순으로 높았다.

1년 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고 그 외 사범은 감소했다.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와 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법으로는 밀수품,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해 밀반출입 하거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주를 이뤘다.

또 수출신고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수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재산국외도피와 사기·횡령하는가 하면 수입물품 원산지를 손상·변경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 등 다양했다.

불법·부정무역의 주요 상대국가(금액기준)는 일본(35%), 중국(29%), 홍콩(10%), 미국(7%) 순으로, 특히 일본은 2조4000억원대 의류 밀수출과 불법 환전사범 검거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가격조작, 부정수입, 가짜상품 밀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속품목별로는 의류(15%), 기계·기구(12%), 시계(12%), 먹을거리(5%), 신발·가방(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불법·부정무역사범들의 연령대별 특징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30%), 30대(25%), 50대(23%) 순으로 높았고 교육 수준은 대졸(46%), 고졸(33%), 중졸(10%)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72%), 여성(28%) 순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2.6배 많았고 범행 동기는 개인이득(48%), 기업이익(17%), 생활비충당(10%)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내국인(64%), 중국인(23%), 우즈베키스탄인(4%) 순으로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공항만을 통해 상용물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외국환을 불법 휴대 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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