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대출빙자 ‘그놈목소리’ 조심…금감원, T전화 신고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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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둔 대출빙자 ‘그놈목소리’ 조심…금감원, T전화 신고내용 공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2.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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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또는 통장매매 유도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금감원이 SK텔레콤의 ‘T전화’를 통해 신고된 ‘그놈 목소리’를 3일 추가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그놈 목소리’는 대출빙자 3건과 통장매매 2건이다.

금감원은 SK텔레콤과 협업해 ‘T전화’를 통해서도 그놈 목소리를 신고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235건이 접수됐다.

사기범들은 전산오류 해제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하고 편법대출 진행을 위한 추가을 입금을 요구했다.

또한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 임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출금 500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산상 코드가 막혀 입금이 안 된다며 이를 풀어야 하는데 해제를 위해 36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식이다.

또한 대출을 위해 전산 삭제명목으로 90만원을 입금받은 후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다며 해제를 위해 추가로 9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다른 사기범은 편법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했으며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한 달에 250만원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장매매·양도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라며 절대 사기범의 금전지급 유혹에 빠져 통장을 매매·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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