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설 명절 금융정보 5가지
상태바
알아두면 유용한 설 명절 금융정보 5가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2.0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명절기간 중 형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했지만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A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이처럼 귀성 등을 위한 장거리 교대 운전과 제3자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유용하다.

보험특약 가입시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보험특약은 반드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가입일의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설 명절을 맞이해 주요 민원·상담사례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5가지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함께 차량 고장·사고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와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긴급출동 대신 사설 견인차 등을 이용할 경우 과다요금청구 등으로 난처해질 수 있다.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연휴 기간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자료=금융감독원>

설 연휴기간 중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SC·부산·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농협·경남·대구은행은 설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국민·우리 등 5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해외여행를 간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시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때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세지 결제알림 서비스, 통신사에 휴대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할 경우 결제수수료 3~8% 외에 환전수수료 1~2%가 추가 부과돼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호텔·렌트카 보증금(Deposit)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종료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명절 택배와 경품행사 등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설 명절에는 택배물량이 급증해 이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어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그놈 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공공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금융사기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지폐가 유통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위조지폐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위조지폐감별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이밖에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