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설 기간을 전후해 불법 페이백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불법 페이백은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해 이용자 100여명이 2500여만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불법 페이백은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져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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