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개 건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등 96건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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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개 건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등 96건 시정 조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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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16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설을 앞두고 경기침체에 따른 하도급대금·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점검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한강사업본부 발주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발주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공사, SH공사 발주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등 현재 시공 중인 4개 기관 발주 총 1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치 임금이 누락돼 미지급된 사례를 비롯해 법정·약정 대금지급기일을 지연 지급한 3개 현장,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 39건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총 96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 지도 후 주의를 촉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관련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피감기관이 건설현장에 비치한 자료와 실제 지급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근로자들과 유선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대조했다.

행정상의 착오로 작년 11월 노임 112만원 중 1일치를 누락한 98만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해 건설업자·책임감리 등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즉시 잔액 14만원을 지급토록 시정 조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동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작년 10월 원도급사 A가 관련자료 미비를 이유로 하도급 잔금 2400만원을 체불한 민원 건에 대해 당사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체불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건설기계 대여대금 670만원의 지급을 거절한 건설업자 B에 대해 관할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를 통보했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단 하루라도 일한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점검이 초석이 돼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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