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30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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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30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2.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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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물 설치와 무단건축 등 훼손행위에 대해 12일부터 집중단속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서울시 행정구역내 개발제한구역은 149.67㎢로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적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자치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수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되는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도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지난 201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서울시는 5년간 총 4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09명을 형사입건했다.

2015년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서류가방 도·소매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임야에 잡석과 콘크리트로 타설해 음식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건적치(컨테이너)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연 최대 3억원대 불법 창고임대영업 행위를 한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15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최갑영 서울시 민생안전수사반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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