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진척 없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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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진척 없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3.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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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직권해제 추진을 위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과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공공지원 명칭 변경·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아직도 오도가도 못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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