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량 1만7590대 저공해화에 432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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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량 1만7590대 저공해화에 432억원 투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3.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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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432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작기간이 오래된 차량 1만759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5350대), LPG엔진 개조(50대), 조기폐차 지원(1만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2190대)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160만원(소형)에서 최대 1005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기 중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130대),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60대), LPG택시에 부착된 노후 삼원촉매장치 교체(1800대) 등 질소산화물(NOx)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이지만 저공해화가 어려웠던 제작년도가 오래된 경찰버스(95대), 자치구 청소차량(150대) 등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도 올해 계속 추진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총 1만대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대상이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사전 제출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03년부터 29만대의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대상차량 소유주들은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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