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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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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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보일러 등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 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일중공업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하도급 대금 14억5220만4000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3553만3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 이자는 지연기간이 2015년 7월1일 이전인 경우에는 연 20%를, 이후부터는 연 15.5%를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을 명령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과징금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일중공업는 조사 기간 중 법 위반 금액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윗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하도급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해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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