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맡겼는데 동일하자·다른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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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맡겼는데 동일하자·다른하자 발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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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를 의뢰했지만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최근 3년간 매년 5000건 이상 접수되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3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소비자의 정비의뢰 사유가 확인된 657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사고차량 수리가 130건(1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정비 중 차체·엔진 등 기능장치 부분의 진동·소음이 112건(17.0%), 엔진오일 누유·교환 79건(12.0%), 시동꺼짐·불량 74건(11.3%), 범퍼·펜더 등 차체외관의 파손·흠집 50건(7.6%), 냉각수 누수 40건(6.1%) 등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비를 받은 후 나타난 피해유형 738건 중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483건)은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다.

또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다른 하자가 발생한 226건은 차체 외관의 파손·흠집이 95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엔진오일 교환 후 엔진오일 코크(드레인 플러그)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오일누출로 엔진이 소착되거나 냉각수 누수 등 냉각계통 수리잘못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등의 엔진고장이 54건(23.9%), 소음·진동 18건(8.0%), 오일누유 16건(7.1%) 등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두 번째로 많은 부당 수리비 청구(180건)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과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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