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근거기록 없으면 FTA 협정관세 적용서 배제”
상태바
“원산지증명서 근거기록 없으면 FTA 협정관세 적용서 배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0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기업 A사는 해외 거래처인 B사가 FTA 협정세율 혜택을 받겠다면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아 자국에서 생산됐다는 정보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해 상대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했고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B사는 혜택을 받았던 관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A사는 검증 과정에서 국내 생산 사실만으로는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오히려 근거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B사로부터 납부세액 배상을 요청받아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됐다.

▲ <자료=관세청>

이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관세청이 1일 당부했다.

원산지증명서란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자의 인지 하에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주고 있으며 대부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산지 검증 중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바람에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이란 통상적으로 해당물품의 거래내역, 생산과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한미 FTA는 다른 협정과는 달리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입자는 해당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입자는 원산지 검증 시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 또한 뒤따르게 된다.

관세청은 “낮은 FTA 세율로 수출입을 하는 것과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은 혜택과 책임의 관계”라고 설명하며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해 사후에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FTA 협정별로 정하는 원산지 기준과 의무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