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각지대’ 중국관광객 식당 15개소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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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각지대’ 중국관광객 식당 15개소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4.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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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등 159개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구공무원 29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등 총 79명 25개 점검반이 투입된 이번점검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무표시제품 사용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됐다.

그 결과 영업주와 종사자의 건강진단미필 9건,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마 등 청소불량) 1건, 위생모 미착용 1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곳, 영업소폐쇄 1곳, 과태료 부과 11곳 등을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서울시는 당초 봄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판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계획했지만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관광객 식당의 불량식재료 사용 등 위생불량이 보도됨에 따라 위생사각지대 관리차원에서 함께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중국관광객 식당은 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신고규정이 없어, 서울시에서는 업소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단체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다소비 식품인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에게 질 좋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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