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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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4.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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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 부도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상적인 기업들과 동일하게 평가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가 개선된다. 특히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이들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한다.

또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 기준일도 일치시킨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했지만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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