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오늘부터 두 달간 지방세 체납자 집중 추적 징수
상태바
전국 지자체, 오늘부터 두 달간 지방세 체납자 집중 추적 징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5.02 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 체납액정리단’을 구성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6월30일까지 두 달간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한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뿐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만약 체납액에 충당될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와 동거가족·친인척 등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자의 가택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해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오는 6월8일에는 전국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책임 징수전담제’를 구성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체납자 운영사업 분석과 금융조회 등 면밀한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재산 등으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악의적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체납자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담보계약을 체결한 자, 제3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중인 체납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범칙혐의가 확정되면 범칙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 지정 우수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과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별 소액(150만원 미만) 압류 금융자산은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압류 해제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등록 자료를 철회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차량 말소등록에 따른 채무정리가 가능하도록 연수가 초과(승용차 11년 이상)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적극 중지하고, 그 밖에도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재산 해제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자의 회생의지를 북돋울 예정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악의적인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납세의무의 엄중성을 각인시켜주어야 한다”면서도 “체납액 납부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