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개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10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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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개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10월 시행 목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5.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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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는 근로자와 경영자가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해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이 임명된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으로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 근로자 30인 미만인 장학재단,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원은 제외됐다.

임명절차는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똫나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것이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지만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가 지급된다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국내에선 최초지만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2015년 개정)에 명시돼 있고 유럽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으로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최대 24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하나의 갈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 우려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위법소지가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으며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의회에 제출해 10월경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기업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협치시스템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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