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친인척 회사에 일감몰아준 현대그룹 계열사 적발
상태바
현정은 회장 친인척 회사에 일감몰아준 현대그룹 계열사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15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등 제재 ‘첫 사례’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의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의 친족회사인 HST와 쓰리비에 부당지원한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시정명령과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 고발도 당했다.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과 제부가 주식의 90% 보유하고 있으며 쓰리비는 현정은 회장의 조카와 제부가 주식의 100% 보유한 회사다.

HST는 2012년 현대증권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거래 시 제록스와의 거래단계에 끼워달라고 요청해 계약이 성사됐다.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는 현대증권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HST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0.0%의 마진율을 확보해줘 4억6000만원의 지원성거래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HST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반면 현대증권은 HST를 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마진율 10.0% 만큼 손실을 보았다.

또한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쓰리비와 3년간 택배운송장 공급계약을 체결해 56억2500만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쓰리비는 2009년 외국 정유업체의 에이전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현대로지스틱스와 거래 이전에는 택배운송장 사업을 한 경험이 없었다.

특히 현대로지스틱스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택배운송장 단가는 다른 경쟁택배회사 구매단가보다 11.9~44.7%나 높았다.

쓰리비는 이처럼 3년 동안 계열회사가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별다른 사업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쓰리비는 택배운송장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2012년 11.0%, 2013년 12.1%, 2014년 12.4%라는 상당한 시장점유율도 확보했다.

공정위는 택배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시장으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부당지원을 통해 상당한 마진을 확보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를 한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각각 4300만원과 11억22만원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부당이익을 수취한 HST와 쓰리비에도 각각 4300만원과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법시행 유예기간(1년) 경과 후인 지난해 2월14일 이후 행위만 제재가 가능하고 지원성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과징금액이 많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 등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터널링)에 대한 첫 제재로 향후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