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지난해에는 무단방치 4만대, 무등록 1만5000대, 불법명의 3500대, 정기검사 미필 6600대, 의무 보험 미가입 1만4000대, 지방세 체납 19만8000대, 불법운행(이륜차) 1만1000대, 기타 3만대 등 총 31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해 1만4000건(4.3%)이 감소한 수치다.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그동안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실적이 전년보다 약 1만8000건(7.3%)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대포차는 전년보다 약 1100건(49.2%)이 더 단속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민원신청→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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