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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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시 변경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5.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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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허가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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