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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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 받아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5.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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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에서 근무하다 최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A씨는 예상치 못한 단속에 적발됐다.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 부적정이란 이유에서였다.

개인택시 기사 B씨도 최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다. 쉬는 날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전 신규교육을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을 받으면 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관청(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미리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택시를 운행해 각종 적발에 단속돼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유류보조금 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이 강화 운영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잘 몰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자유롭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도 변경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은 “최근 5년간 개인택시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447명”이라며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 전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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