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지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납부하게 하는 새로운 허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 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이럴 경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혜택과 사용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시간별·횟수별로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과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으며 대부료 분할납부시 현재 지자체별로 3~4%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자율을 행자부 장관이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한다.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했으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를 온비드에 실시간 공개해 기업들에게 입주 가능한 공유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6월말까지 신속히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푸드트럭 이동영업과 지역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