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의료기관 비급여 과잉진료행위에 파파라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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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의료기관 비급여 과잉진료행위에 파파라치제도 시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6.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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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9일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해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려는 모든 행위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나 허위진료 또는 불법을 유도∙제시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녹취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소원은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서 파파라치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 의료행위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해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제2의 건강보험이지만 손해율 급증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료비 중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과다 청구가 가계의 의료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4대 손보사가 18~27%, 3대 생보사가 22~23% 등 대폭 인상됐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부처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과잉 진료 행위가 의료 부문 소비자 문제의 시급한 현안이고,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 확산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비의 심사체계 부실과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병∙의원들의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선량한 가입자들만 억울하게 덤터기를 당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직접 나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병∙의원 파파라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이번 실손보험과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제도를 무기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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