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2242억원…2기분 미리 내면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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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2242억원…2기분 미리 내면 10% 공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6.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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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94만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기한으로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242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부과 대상 자동차 194만대 중 승용차는 162만대, 승합차는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은 25만대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용산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 13만5000대 196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는 2만9000대 35억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인터넷 납부제도·현금 인출기(CD·ATM)·전용계좌·편의점·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1599-3900)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관공서 최초로 시행했고 올해 6월 자동차세분부터는 NHN엔터테인먼트의 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PAYCO로 세금납부하는 방법은 PAYCO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고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스마트폰 앱(STAX)에서 PAYCO 간편결제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6~30일 PAYCO 포인트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실시한다.

납세자가 포인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서울시 ETAX와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을 PAYCO로 1만원 이상 최초 결제 시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해당세액의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료=서울시>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위해서는 30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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