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부터 맞춤형 건축·주택 인허가·건축물 통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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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부터 맞춤형 건축·주택 인허가·건축물 통계서비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6.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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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필요로 하는 학술 연구·사업 타당성 분석 등 고도화되고 다양한 맞춤형 건축통계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에 이어 다채롭고 고도화된 건축·주택 인허가와 건축물현황 등의 건축통계를 7월부터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통계는 국토교통통계누리와 통계청을 통해 통계청이 승인한 통계에 한해 일반에 제공됐다.

그러나 맞춤형 건축통계는 기존 통계청이나 국토교통통계누리가 제공한 통계보다 민간이 요구하는 대로 훨씬 세분화해 제공된다.

예를 들면 기존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통계는 총 주택 수 수준으로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7동의 공동주택, 30년 이상, 대지 면적 1000㎡ 이상 등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세분화돼 제공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맞춤형 통계 수요 파악을 위해 전국의 대학교 건축학과 등과 건축학회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학술연구에 필요한 건축통계서비스 사실을 알렸다.

또 일반 국민에게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세움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축물정보 민간개방시스템 등 건축 관련 인터넷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가 건축통계를 직접 제공하여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건축정보의 활용범위를 다양화함으로써 공공정책 수립과 민간의 경제활동, 학술활동 등에 더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건축통계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건축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달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매월 15일까지 월 30여개씩 제공할 계획으로 이후에는 통계의 요구량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건축통계가 필요할 경우 건축물생애이력관리 시스템에서 붙임1 서식(신청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해 같은 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한 통계는 다음달 15일 이전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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