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벽산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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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벽산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억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6.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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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와 엔지니어링 용역,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하도급 대금 165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87만7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7257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벽산엔지니어링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29일과 2월23일, 3월2일 세 차례에 걸쳐 미지급한 5억94만7000원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벽산엔니어링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도 289곳으로 많으며 과거 유사 법 위반 행위로 4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라며 “앞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적발 시에는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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