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9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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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93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6.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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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이 부과된다.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지난해 7월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자동차 공조 시스템 전문 회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대금 77억1749만원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6억7720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207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한 것이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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