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담보 인터넷 전당포, 계약설명 않고 과도한 이자 요구…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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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담보 인터넷 전당포, 계약설명 않고 과도한 이자 요구…피해 잇따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6.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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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기기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는 인터넷전당포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 임의 처분 등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86건(51.8%)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33건(19.9%)은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을 요구했으며 변제기 전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피해도 18건(10.9%)이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했다.

자체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 60곳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했고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한 곳도 28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조사대상 업체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1개월간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간이 되기 전 1주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자 지급 현황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39개 업체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2.325%)을,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특히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개 중 15개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월 2.325%·연 27.9%의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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