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퍼 긁히는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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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퍼 긁히는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6.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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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험개발원>

자동차의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이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며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자차와 대물배상시 범퍼 긁힘, 찍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그러나 7월1일 이전인 6월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의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갱신 이후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표준약관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로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또한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경우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2013년 70.1%에서 2014년 70.9%, 지난해에는 70.2%였다.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와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사례가 빈발했던 것이다.

또한 지난해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는 약 232만건(68.8%)으로, 이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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