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 담합한 한국아이티에스·스펙트리스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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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 담합한 한국아이티에스·스펙트리스 등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8.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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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이 발주한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스펙트리스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6800만 원이 부과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학교·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엑스레이 분석장치는 시료에 엑스레이선을 입사해 발생 또는 회절하는 X선을 검출해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들 4개사는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으며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 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했다.

일부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 이전에 들러리합의를 한 후 사전적으로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을 합의․조정하기도 했다.

이는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상의 기술사양을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되도록 함으로써 합의 참여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대부분의 입찰 건은 규격과 가격을 모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입찰규격서상의 사양을 충족하는 업체만이 기술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동일시마즈, 스펙트리스코리아, 한국아이티에스는 2007년부터, 브루커코리아의 경우 2010년부터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동일시마즈에 1억9300만원, 브루커코리아에 1500만원, 스펙트리스코리아에 4억600만원, 한국아이티에스에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돼 오던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시장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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