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밀수입 특별단속
상태바
관세청, 추석절 먹을거리·선물용품 밀수입 특별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8.22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절 성수기에 편승해 제수·선물용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와 국산둔갑 등 불법 유통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음달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관세청이 2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선물용품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해 중점 단속한다.

중점단속 30개 품목은 고추류·마늘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명태·조기 등 수산물 10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 식품류·선물용품 7개 품목이다.

중점단속 유형으로는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수집하는 등의 밀수품 취득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받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또 검역불합격 물품이나 검역받지 않은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식약처 등과 공조수사를 실시한다.

단속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가신고 품목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해 지역 특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생산자단체·명예세관원 등을 통해 불법 유통정보를 입수해 국산 둔갑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