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성수품 24시간 신속통관…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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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성수품 24시간 신속통관…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8.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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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세청이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통관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다음달 5~23일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 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요청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9월5~13일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 기간도 운영한다.

지난해 추석절 특별지원기간에 환급된 관세는 2425업체에 2568억원에 달했다.

전자서류(P/L) 환급신청 건은 당일 지급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추석 성수품을 추가해 추석명절 전 3주간(주간 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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