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피해금액도 고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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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피해금액도 고액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8.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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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진행을 위해 보증료와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기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1인당 피해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월평균 122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146억원보다 16.5% 줄었지만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오히려 9.0% 늘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131억원으로 급증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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