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후견인 지정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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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후견인 지정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08.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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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이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31일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정법원은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보다 한 단계 낮은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정신적 문제로 신 총괄회장의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로 부동산 처분, 재산관리, 소송 등 주요 행위에 대해 후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주요 사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징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 대상의 정신건강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종류가 나뉜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판결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 측은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와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본인의 판단 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려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지만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견 개시는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야 한다. 후견인의 대리권은 판결이 확정돼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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