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교복·LED등기구 등 리콜 명령…시력·피부장애 유발 물질 등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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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교복·LED등기구 등 리콜 명령…시력·피부장애 유발 물질 등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9.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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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신학기용품과 완구· 전기용품 등 8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에 대해 전량 수거·교환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려졌다.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예초기날의 경우 작년보다 부적합률이 24%나 증가해 소비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을 맞아 신학기용품·고령자용품과 전기용품 등 20개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8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신학기용품 중 필통 2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5.0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 검출됐다. 책가방 2개에서도 폼알데하이드(2배), 프탈레이트가소제(144배)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학생복 10개 제품에서는 시력·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7~5.2배 초과 검출됐다.

유·아동복 22개 제품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최대 28%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납(Pb)이 5.0~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3.9~90.0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106.9배 초과했다.

완구 4개 제품에서는 어린이가 삼켰을 때 장 흡착 우려가 있는 자속지수 1.5배, 프탈레이트가소제 4.3~170배, 납 2.3배 등이 초과 검출됐고 스케이트보드 1개 제품에서는 납이 2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폴리염화비닐관(PVC) 4개 제품은 토압을 견디기 위한 최소두께와 인장항복강도가 각각 19.4%, 40% 미달돼 하수도용으로 부적합하고 일부 제품은 납이 5~150배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용품 중 목욕의자 1개 제품만 팔걸이 수직강도가 부적합했고 보행차·보행보조차·지팡이 등은 KC안전기준(강도·성능 등)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 예초기날 3개 제품은 날파손 가능성이 있는 내충격성 부적합이 확인됐다.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18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컨버터 등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돼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형광등안정기 7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라인필터·커패시터)을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직류전원장치 5개 제품에서도 인증 당시와 다르게 트랜스포머 등 주요부품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고 장시간 사용 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과 코드 등 전선류 5개 제품은 사업자가 인증 당시와 다르게 순도가 낮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도체 굵기를 가늘게 제작해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코드를 사용할 경우 전류손실과 열 발생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거·교환 등 명령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교환 등을 요구하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 8300)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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