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혜택 받으세요…가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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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혜택 받으세요…가입절차 간소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9.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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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등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011년 3월 도입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차(5년 이상) 소유자 등에게 일반 자동차 보험료보다 3~8%가량 깎아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별로 ‘행복나눔특약’ 등 구체적인 특약명은 상이하지만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2013년 6만5923명에서 2014년 6만1854명, 지난해에는 5만4788명으로 줄었다.

최초 판매 후 5년이 지났지만 가입자 수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다.

반면 관련 민원은 2011년 6633건, 2012년 7444건, 2013년 7776건, 2014년 9165건, 2015년에는 1만1916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만큼 안내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다.

모집수당 등 사업비를 절감해 그 재원으로 보험료를 할인함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외에는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에 가입대상이나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가입절차가 불편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가입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항상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구청(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에 따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은 약 3만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가입한 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 253명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장애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오는 11월부터는 보험모집인이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CM채널도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화면을 생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상품에 관한 정보도 지난 7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품이 안내되고 있다.

특히 11월부터는 장애증명을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던 것도 2년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중 경영관리리스크 부문 평가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현황 등을 점검해 사회적 책임경영과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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