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부터 추석연휴 첫 쓰레기 배출…14~18일 폐기물처리시설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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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일부터 추석연휴 첫 쓰레기 배출…14~18일 폐기물처리시설 휴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9.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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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맞아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오는 13일 오후 9시부터 18일 자정까지 5일 동안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휴기간 발생한 쓰레기는 각 가정·상가에서 보관 후 수거가 재개되는 19일부터 배출하면 된다고 7일 밝혔다.

추석 연휴 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수거해 14일까지 전량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 청소상황실을 설치·가동하면서 총 312명으로 구성된 청소순찰기동반이 매일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등의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민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 청소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총 1만3359명으로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주요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청소하며 관리하게 된다.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에서는 16일 저녁부터 수거를 시작하고 19일부터는 25개 자치구 모두 수거작업을 한다.

지역별 연휴기간 중의 쓰레기 배출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청소과에 문의하거나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지역별 배출일자에 맞춰 내 놓으면 된다.

▲ <자료=서울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종량제봉투·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연휴가 끝난 후에는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기간 동안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하고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방침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깨끗한 서울을 위해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기간에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작업이 재개되는 19일부터 배출해 달라”며 “연휴기간에도 서울·자치구 26개 청소상황실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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