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구속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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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구속 여부 촉각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6.09.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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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으로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검찰로부터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9시2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동빈 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며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특정 계열사로 헐값에 이전하는 등 배임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8월 롯데호텔이 롯데제주와 부여리조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부풀리고 거래 가격 과대계상 등 가액을 조작하는 방식의 비자금 조성과 회사에 손실 발생 여부에도 의혹을 갖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개연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는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 왔다.

이외에도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의혹도 이번 소환에서 집중 캐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심은 신 회장의 구속 혹은 불구속 여부다. 검찰도 신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나 변호인 쪽에서 경영권 향배에 대한 주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야 성과를 내고 싶은 부분이 있어 구속영장 청구하고 싶은 욕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사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런 큰 사건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특히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관련 수사가 비자금 수사로 한정되는 데 대해 경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는 눈에 다를 수 있겠지만 비자금 수사로 규정한 바 없고 롯데그룹 비리 수사”라며 “경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기업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지, 비자금에 한정해 보는 것은 좁게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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