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대포차 1만3687대 운행정지 처분…4일부터 한 달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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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대포차 1만3687대 운행정지 처분…4일부터 한 달간 일제 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0.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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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각 지자체에서 운행 정지 처분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총 1만3687대에 달한다고 국토교통부가 3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돼 운행정지 명령과 번호판 영치·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관 지자체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포차 여부를 확인해 등록 원부에 이를 기재하고 대상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해 대포차를 적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상반기 6759대의 대포차를 적발하고 5497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 857명보다 641%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지자체에서도 1501대의 대포차를 단속했다.

국토부는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영구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했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토록 소관 지자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불법자동차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4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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