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을지로 일반차량 15분 무료주차 폐지…서울시내 10개 주차장 시간·요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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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을지로 일반차량 15분 무료주차 폐지…서울시내 10개 주차장 시간·요금 변경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0.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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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화물조업차량 주차장인 청계 1~8가와 을지로 주차장의 15분 무료주차 대상에서 일반차량이 제외된다.

서울시는 청계·남산파출소 등 시내 총 10개소 주차장의 유료 운영 시간과 요금 제도를 지역 주차 수요에 맞춰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청계천과 을지로주차장이 화물조업차량 주차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에 대한 15분 무료 주차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청계천·을지로 노상주차장은 승용차도 1시간까지는 주차할 수 있으며 15분 무료 혜택도 함께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15분 무료를 노린 승용차가 몰려 정작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했다.

또한 의류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한 청계3·5·6가 화물조업주차장을 매일 24시간 운영해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의류 도매업 특성상 심야에 화물차의 출입이 잦은데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라 일반 차량들이 무단 주차하거나 화물 등을 쌓아놔 주차를 방해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 <자료=서울시>

한편 남산파출소 주차장(중구 회현동1가) 유료 운영 종료시각은 평일 19시에서 21시로, 토요일 15시에서 21시로 변경되고 기존에 무료 개방하던 공휴일에도 09시에서 21시에는 유료 운영된다.

남산 파출소 주차장은 주말과 야간시간에도 주차 수요가 많은 데다 인접한 남산 케이블카 공영주차장이 21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혼동 방지, 차량 분산을 위해 종료시각을 21시로 통일하기로 했다.

반면 매일 24시간 운영하던 해방촌 주차장(용산구 용산동2가1-1497) 운영시간은 09~22시로 축소된다. 실제 운영 결과 인근 주택 거주자의 정기권 이용 차량(24개 주차면 대비 21대)이 대부분이며 야간 출차 빈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돼 종일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윤보영 주차계획과장은 “이번 청계천·을지로 주차장의 주차요금·운영시간 변경으로 화물조업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차 수요와 주변 상권․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 효율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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