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해 주차료 감면 등 자율적인 보급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내년 계획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전기차 등록정보는 소유자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관청명만이 포함된다.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제주도에서 1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토부는 시범사업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범위와 방식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9월말 현재 전국 전기차는 총 8071대로 45%인 3608대의 전기차가 있는 제주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 중에 있다.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는 50% 할인을 명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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