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볼보·토요타·마세라티 등 수입차 15종 8851대 제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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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볼보·토요타·마세라티 등 수입차 15종 8851대 제작결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0.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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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 <자료=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 S350d와 볼보 XC90, 토요타 프리우스, 마세라티 기블리 등 15개 차종 88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350d 4M 등 4개 차종에서는 변속기 배선의 설치 불량으로 배기열에 의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변속기가 중립 기어로 변속되거나 주차 시 주차 기어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27일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제작된 111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배선위치 조정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C90 등 2개 차종은 에어컨 배수 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수분이 각종 전자 장치에 침투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에어백 시스템(미전개 가능성), 도어 잠금 시스템(도어 개폐 미작동), 기후 조절 시스템(에어컨 팬 미작동), 서스펜션 모듈(계기판에 경고 메시지 표시) 와이드 앵글 비젼 모듈(후방 카메라 작동 불능) 등의 현상이다.

리콜대상은 올해 4월21일부터 9월6일까지 제작된 862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프리우스는 동승자석 전방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불량으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1월7일부터 3월15일까지 제작된 6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가 수입·판매한 기블리 350 등 2개 차종은 앞바퀴 허브 베어링의 재질불량으로 베어링이 파손될 경우 주행 중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27일부터 2015년 4월27일까지 제작된 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특수자동차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지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리콜계획이 발표된 바 있고 이번에 제작사가 개선된 부품 개발·수급을 완료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14일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LS) 36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제작사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 자동차의 경우에는 공기식 제동장치의 내부부품 결함으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최대의 압력으로 제동이 걸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6월13일부터 8월9일까지 제작된 아록스(2843L·3551L) 화물자동차 26대와 악트로스(2651LS 등) 특수자동차 12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FORZA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펌프 흡입구 커버의 재질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4월3일부터 2015년 9월29일까지 제작된 FORZA(NSS300)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 628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월15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 에프엠케이(1600-0036),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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