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깎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H공사는 주택 단지 조사 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 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서와 지방 계약 법령의 조건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계약 금액을 결정했다.
SH공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0~2015년 4건의 조사 설계 용역에서 8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설계 용역비 약 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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