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2105억원 부과…내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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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2105억원 부과…내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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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3만대에 대해 12월말 기한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105억원으로 12월31일이 토요일인 이유로 납부기한은 내년 1월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3월·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 153만대는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3만대 등이다.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으며 강남구의 경우 11만8000대에 192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3000대에 33억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현금 인출기(CD/ATM)·전용계좌·편의점·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1599-3900)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내년 1월3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7일 개정된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5% 공제 제도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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