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전기매트·온열팩 등 52개 겨울용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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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전기매트·온열팩 등 52개 겨울용품 리콜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12.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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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스토브, 온열팩 등 겨울용품 18개 품목·100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조사품목 중 전기방석과 전기매트에서는 화상이나 화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합(온도 기준치 초과·절연내력 미흡 등)에 따른 리콜(결함보상) 조치율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21%포인트(33%⟶54%), 5%포인트(15%⟶20%) 증가했다.

리콜명령 52개(5.2%) 제품의 상세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용품(13개)의 경우 전기스토브 2개, 전기온풍기 1개, 전기장판 1개, 전기매트 3개 등 전열기구 7개에서 사업자가 안전스위치, 코드, 플러그 등 주요부품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 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방석(6개)에서는 온도 과승방지장치가 없거나 인증 당시와 부품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돼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

생활용품(39개)의 경우 온열팩(3개)에서 시험결과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스노보드(3개)에서는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강도(보드와 바인딩)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필통·샤프·풀 등 학용품(10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초과했다.

아동복(8개)에서는 접촉 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9.3~21.3%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납(Pb)이 5.0~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6~258배 초과했다.

성인복(6개)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6.6~8%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시력과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5배 초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1.9배 초과했다.

완구(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이 각각 1.6~95배, 5.7배 초과했고 가구(1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한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하고 소비자시민단체에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인증 받은 이후 고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최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안전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사전예고제와 병행해서 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수시기획형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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