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해외현장서 성능유보금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으로 14억8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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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 해외현장서 성능유보금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으로 14억89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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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유보금 관련 부당특약 설정과 경쟁입찰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포스코아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이 부과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2014년 5~10월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 3개 수급사업자와 판넬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했다.

판넬(Panel)은 금속 또는 비금속의 판으로 그 위에 송신기 등 기타 전자장치의 조정장치가 부착돼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ICT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검수·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발주자인 포스코건설이 인도했지만 성능유보금 설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금지급조건에 설정돼 있는 ‘MC/SC/FC’단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이 브라질에 도착한 이후 브라질 현지인에 의해 설치되고 원도급계약에 따른 성능시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상계 등에 따른 정산·하자를 확인하는 단계다.

법상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성능문제는 하자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아이씨티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이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에 해당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 제13조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또한 포스코아이씨티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브라질 CSP MES 설비 구축 등과 관련 1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5392만원,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모두 4억4254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성능유보가 설정된 특약조항을 이유로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수령일로부터 605~760일 동안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 기성의 10%씩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최대 587일을 지연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6억2537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낙찰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가격을 재입찰과정에서 투찰자의 가격을 보아가며 낮추거나 올리는 방법으로 조정해 당초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준가격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준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입찰참가를 포기하거나 투찰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능유보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 설정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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