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사면 환불 불가?”…온라인 의류 쇼핑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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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사면 환불 불가?”…온라인 의류 쇼핑몰업체 무더기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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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방해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위반행위를 반복한 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200만원,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위반 전력이 없고 자진시정한 60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했다.

온라인 쇼핑 시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물론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주문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하자 등 당초 계약 내용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취소 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고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이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해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 업체는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 모델이 결정돼 있어 소비자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해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법상 소비자가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일부 사용·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디스카운트, 립합, 맨샵, 트라이씨클는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지만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상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 표시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도 했다.

법상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크빅토리, 맨샵, 트라이씨클, 데일리먼데이 등은 하자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를 방해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경고·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 총 2200만원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환불 규정을 엄중히 제제해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쇼핑몰과 취소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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